[열린광장]오토바이 운전시 ‘헬멧’ 반드시 착용을

2014.11.16 21:14:05 인천 1면

 

오토바이는 배우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여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 대에서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매우 저조해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길을 가다 보면 하루 한번씩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어르신들, 교복을 입고 2~3명이 함께 탑승해 위험천만한 운행을 펼치는 청소년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을 일삼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

특히 이륜차 사고는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고 없는 사고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도로교통법’ 준수와 ‘헬멧착용’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호 준수’, ‘과속금지’, ‘중앙선침범금지’, ‘차로변경금지’ 등을 반드시 지키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주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또한 내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보호 장구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현재 당국의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고 법규를 지키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안전 불감증의 운전자들은 만연하다. 이에 필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이륜차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동참해야 하겠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