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해커 고용해 개인정보 42만건 빼낸 20대 징역형

2018.07.09 20:35:08 18면

선물투자업체 서버 해킹

중국에서 국내 선물투자업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 42만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해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습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국내 선물투자업체 2곳의 서버에 접근해 저장된 사이트 회원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30만건을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됐다.

A씨는 중국 랴오닝성 심양의 한 사무실에서 조선족 해커와 중국인 해커를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6년 6월에는 중국인 해커에게 20만원을 주고 한 증권 유사투자자문 사이트가 보유한 회원정보 5천건을 건네받은 뒤 암호해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이트 회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2만건을 빼낸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