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 살해 변경석 항소심도 징역 20년

2019.05.26 19:56:00 19면

법 “끔찍 하지만 계획범행 아냐”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3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며 “범행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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