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 불태운 가루로 굿해야"…2억원 챙긴 무속인 실형

2019.05.28 20:08:15

건물 매각 문제로 근시하던 60대에게 2억원 상당의 굿을 하면 이른 시일 내에 건물이 팔릴 것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텔에서 굿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 남편을 모텔 매수에 관심이 있는 재력가로 가장해 모텔에 방문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본 적도 없는 문서라며 부인하고 있다”면서 “자필서명 없이 무인(지장)만 날인돼 있는데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신당에서 40억원 이상의 매매가액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없어 걱정하던 A(69)씨를 상대로 “나는 하늘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10월 또는 12월 말 사이에 43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모텔이 매각 될 것”이라고 속여 2억1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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