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일부 조례개정 업체특혜?

황동재질 수도계량기 인체 유해성분 용출
시의회서 인체 무해한 청동재질 사용 권장
상수도본부 “수도법 기준 위반사항” 반대

2010.04.05 2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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