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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의 무시한 평택시의 ‘교통행정’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를 가진 ‘심의(審議)’. 심의는 문화·영화·방송·음악 등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권한에 대한 강제성까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평택시가 평택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인자부담공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법한 행정절차마저 밟지 않은 채 ‘좌회전 허용’과 관련한 공사를 시민 혈세로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본보 2025년 11월 11일, 12월 8일 자)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설치·변경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 성격이 강하다. 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통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통 전문가 의견을 반영, ‘공익성·안전성’ 중심의 판단과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심의를 하고 있다. 시 교통행정과는 그러나 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노면 표시·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권한이 관할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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