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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못한다”

자연녹지에 아파트 건설, 조합원 모집 모두 불가… “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접수된 김포시 풍무동 산 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가  지난 21일 시로부터 ‘신고 수리 불가’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불가 통보를 받고도 계속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설 경우 엄정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법 개정(‘17. 6. 3 시행)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풍무동산107-1번지 일원에 신청한 지역주택조합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을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체 개관 준비에 홍보를 벌이고 있어 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과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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