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으로 봐서는 당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탄핵 부결 당론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중간 밖으로 나왔다가 복귀하는 길에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론 및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빠르면 오후 3시 30분이나 50분까지 토론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식과 탄핵 부결 당론 변경 여부 등을 놓고 열띤 토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해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공모자로 적시돼 있어 이 지점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진종오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고치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정문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이종율 씨 별세, 이기헌 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 = 14일,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31-977-6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이탈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사퇴를 요구하는 시나리오’로 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경기신문 카메라에 포착됐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결국 의총에서 탄핵반대 당론유지, 친한계 의원들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 제기, 사퇴요구, 그런 시나리오로 갈까요?’라는 문자가 오자 “그렇게 보이지ㅎ”라고 답했다. 또 지인이 ‘네, 좀 웃긴게 대통령도 하야보단 탄핵을 원한다고 하는데, 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ㅎㅎ 그 이유가 저런 의도가 아닐지’라고 하자 “그치”라며 뒤에 게속 내용을 쓰려고 했다. 지난 1차 투표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대거 투표에 불참,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도록 유도한 바 있다.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주장이 많아 당론 변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란죄라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왜 우리 스스로 법률적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내란죄로 몰아가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법률을 만드는 기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탄핵안의 법률적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몇 개월 후에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법률적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며 “그것에 대해 국회의원(법률 제정 행위자)은 책임 안 진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 헌법학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