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리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전기철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시간인데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피고인이 즉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음주 상태인 피해자 요구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속 20㎞의 속도로 200여m 상당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하차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8일 새벽 B씨의 차량을 대리로 운전하다 B씨와 다툰 뒤 그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20m 가량을 더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에 불과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가둬놓고 1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폭행, 성매매 강요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모(20대 초반)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로 임모(20대 초반)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에 A(10대 후반) 양을 감금한 뒤 1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이들은 지난해 6월 가출한 A양을 받아들인 뒤 지속해서 성매매 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면 흉기로 자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성매매에 나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양이 성매매 대금 65만 원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성인이 된 지난해 1월에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A양이 지난 2월 가출팸 숙소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친구를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 사기로 번 돈을 친구가 몰래 빼돌린데 앙심을 품고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으로 A씨(20대)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B(19)씨를 안양 일대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B씨의 계좌를 통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척 돈만 받아 챙기는 온라인 사기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계좌에 있던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인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하는 한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더불어 각 피의자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양 = 장순철 기자 ]
안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 10년 넘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목사 A씨와 그의 아내, 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폭행) 혐의를 추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이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002년부터 10년 넘게 교회에 갇혀 지내며 A씨로부터 성폭행과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 등 성착취를 당했다는 피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교회 전도방법과 달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 중 불안한 아동들을 상대로 세뇌시켜 교회에 감금하고 성착취, 노동착취를 시키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사가 잠금장치로 못나오게 감금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서로 견제하고 고
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감금 및 폭행 혐의로 A(18)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산시 단원구 한 호텔에 B(15)군을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하며 갖고 있던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됐으나 B군이 SNS상에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된 5명의 학생이 모두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어떻게 10대들이 모텔에 들어 갈 수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