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명 ‘조두순 격리법’ 발의 두 달째…여전히 국회서 계류 중
“조두순은 재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 해소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호수용법 입법화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안산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23일 안산시민 74만 명을 대표해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게재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공식적인 청와대의 답변은 얻지 못했으나 국민들의 관심과 11만9137명의 동의를 이끌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며 ‘인권보호’를 이유로 입법단계에서 무산되곤 했다. 2014년 9월, 법무부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