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양모는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 C씨는 아동학대 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D씨와 이모부 E씨는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생후 16개원 된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동물을 법률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0월 1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내놓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또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물은 그동안 ‘민법 제98조’에 의해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보호·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동물이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