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그를 보좌한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당시 결재라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 전 실장의 소환으로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결재라인인 소위 ‘윗선’의 관여 의혹까지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여간 이 후보를 보좌한 측근 중 한 사람으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하던 때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성남시가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알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개발 계획 변경 입안 보고’,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등의 문건 결재자는 아니지만,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같이 협조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전 실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환조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의혹 수사의 방향이 다시 결재라인인 ‘윗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가량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후보를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일학원의 이사장으로, 협성대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토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C씨에게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C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