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신축한다는 변경 알림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제기한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변경 알림’ 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성남시는 현 위치에 2029년까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정상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된 분당구보건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이전부지와 현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지난 5월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현 부지는 광역버스를 포함한 45개 버스 노선이 운용 중이고, 지하철 수인분당선의 야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347m)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노약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용하기에 교통이 편리하다. 시는 지난 9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 원을 3차 추경안에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시의회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현 부지에 보건소 신축을 통해 노후된 의료복지환경을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백지화 등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비상시국회의는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시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 배임죄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투입된 시민혈세와 10여년 간의 행정력 낭비, 행정계획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 신 시장이 추진하려는 현부지 신축과 임시청사 확보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발생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시민불편에 따른 민원폭주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토지불필요에 따른 230억 원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토지매입 불확실성과 행정절차 단축을 이유로 신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며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 기존 결과를 시장 한마디에 중단한 것은 성남시 행정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일방적 지시에 따른 부실행정을 포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립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지역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중단, 학교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