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 A씨(6급)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3월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인 B 경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B 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해 이번에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는 지난 1월 "B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오대석 수원지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성남시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 등 6곳에 수사관 23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용 당시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5~6급 공무원의 현 근무지와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등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채용된 곳인 서현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8년 당시 채용 비리 관련 문서와 전산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은수미 시장실과 비서실,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많은데다 증거 분석에 시간이 걸려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부정채용 관련자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은수미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범위 확대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지난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사전 인지 논란과 관련해 무차별한 의혹 제기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21일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말하며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보와 의혹 제기는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해 밝히면 된다. 이미 진행되는 수사 및 개인 일탈까지 포함해 관련 당국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지난 18일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은 시장과 A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성남시가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대거 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가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받을 당시 현직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18일 주장했다. 전 비서관 이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 한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경위를 만났다”며 “A경위는 '검찰에 송치할 서류다. 눈으로만 열람하라'며 4~5㎝ 두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여줬다. 당시 눈으로만 열람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는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은 시장과 A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주장은 A경위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 재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밀인 경찰의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은 시장이 이 씨가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채용 의혹을 신고한 전직 비서관 이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 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전·후 은 시장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고했고, 시정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 후 은 시장 측에 재직당시 보고한 측근비리·채용비리·공직기강 관련 보고 묵살에 대한 사과와 부정 채용자 6개월 내 퇴사조치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익신고 해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도 은 시장 측은 한 달 동안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측근비리를 보고하자 은 시장은 매우 불쾌해 했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채용비리와 무관한 저급한 글로 저를 음해했다”며 “논점을 흐리기 위한 시장 측의 비열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은 시장 선거 유세 때 ‘다시는
고(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이 작성한 손 편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 권력적이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며 고소인의 편지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고 박원순 시장의 보좌진들이 피고발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시민과 서울시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임했으나 일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집단적으로 매도당하고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는 답변에 대해 그 표현의 잔인함과 의도를 생각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 전 비서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대로 형사법적인 최종 결론 없이 ‘박원순’을 여성운동의 계기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한다면 인간적으로 잔인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글과 함께 세 장의 손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손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