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품권, 명절선물 싸게 팔아요"…명절 앞두고 '사이버범죄' 기승
#. 지난달 A씨는 지난달 온라인상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를 본 사이트 이용자 88명이 A씨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도합 약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해 경찰에 구속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과 명절선물 등 판매를 빙자한 사이버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함에 따라 사이버 금융범죄(사기, 스미싱 등)가 급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는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모두 3만 949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2019년) 2만 4310건에 비해 27.3% 늘어난 수치다. 은행 대출 등을 미끼로 삼는 스미싱 사기도 같은 기간 43건에서 191건으로 344% 폭증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주소(URL)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남부청 관계자는 “사이버 사기와 스미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