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민간 소방시설업체 대표가 소방본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사 제품을 설치하도록 강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치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이권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 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건축물은 화재안전설계와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역 소방본부는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가 심의과정에서 자사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축물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로, 총 68회에 걸쳐 성능위주 설계심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 내 스크링클러가 건식으로 설치돼 있을 경우 “습식 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다. A씨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동료 심의위원과 함께 총 18차례에
“화재감지기요? 원래 없었어요. 있는 거라곤 소화기뿐입니다.” 2017년 대비 2019년 사회재난 발생 건수가 62.5% 증가했다. 그 중 전통시장과 병원, 쇼핑몰 등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시설이 낙후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이 누누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로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왜 이런 대형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까. 직접 시장을 찾아가봤다. 5일 오후 북수원시장 ‘소문난 부침개’ 점포에는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부침개를 파는 이 음식점은 기름과 불이 필수로 사용됨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해당 가게 사장 김진순(56)씨는 “가게 안에 화재감지기는커녕 소화기밖에 없다”며 “혹시나 내 가게에도 불이 날까 걱정이 돼서 개인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장사도 안 돼서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인근 한 상점에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단독형 화재감지기’라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600㎡를 초과하는
수원남부소방서는 오는 14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방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고,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에 대해 신속한 보완 완료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자체점검결과 보고 기간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의 30일 이내에서 개정 후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연면적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이정래 서장은 “관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관계인이 개정되는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