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수원지법 안산지원 미성년 성범죄자 양형 ‘규탄’
경기여성단체연합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양형 선고가 부적합하다는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더해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정상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한 성 매수뿐 아니라 10대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