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지붕을 파손하는 등 차량을 부순 유튜버와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유튜버 A씨 등 3명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발로 밟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 중에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당시 관용차량에 유튜버 3명 이외에 다른 시민도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확보한 채증영상을 통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6분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보호관찰소로 출발했다. 오전 7시 45분쯤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타고 왔던 관용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하는 ‘조두순 사건’ 일지 ◇2008년 ▲12월 11일=조두순, 안산서 8세 여아 납치·성폭행. ▲12월 13일=안산단원경찰서, 조두순 검거. ▲12월 15일=경찰, 조두순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09년 ▲3월 4일=검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한 조두순에 무기징역 구형. ▲3월 27일=수원지법 안산지원(1심), 징역 12년·전자발찌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 선고. ▲7월 24일=서울고법(2심), 1심 판결 유지. ▲9월 24일=대법원(3심), 원심 확정. ▲10월 7일=법무부, 청송 제2교도소로 조두순 이감. CCTV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 ▲12월 14일=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 권고. ▲12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7시 45분에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조두순은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