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 항소장과 항소심 판사 오판이 은수미 시장 살렸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로 검사가 작성한 항소장과 이를 토대로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문제 삼았다. 한 마디로 은 시장은 ‘검사의 실수’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