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 운영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458건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결과, 이달 14일까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장구 미착용 등 399건을 단속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30건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2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3일 오전 1시 4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와 약 2㎞ 추격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이달 9일에는 시흥시 정왕역 부근에서 야간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절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암행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비노출 암행순찰차가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영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암행순찰차는 국도 등 경기남부권 도로 전역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이륜차 위반행위 ▲끼어들기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차량 전·후면에 있는 경광등을 활용해 사고 취약구간에서 순찰·거점근무를 하면서 운전자 주의를 높이는 등 교통안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16년 3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암행순찰차는 일반순찰차에 비해 난폭·보복운전은 290배, 갓길통행 2.4배, 버스전용차로 위반 2.1배 등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 단속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