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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n번방·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 원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자책했다. 현재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