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양시, 재활용선별업체 입찰 관련 불공정 의혹
안양시 재활용선별업체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최근 재활용선별업체 입찰과정을 적격심사(총액·전자·경쟁입찰)에서 제안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변경했다. 시는 ‘좋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방식을 변경했다고 했지만, 제안서 평가 기준에서 모순점이 드러난다. ◇좋은 업체 선정키 위한 ‘제안서 입찰’, 새로운 업체 접근 막는 입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에 제시된 ‘수행경험’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장비보유)’ 항목이다. 안양시가 내놓은 제안서 평가기준을 보면 ‘수행경험’ 항목에 지자체 및 공공 선별장에서의 ▲시설용량 ▲운영 기간 ▲운영 개소수라는 항목을 둬 각각 3점씩 부여하고 있다. 능력·역량(개인업체 운영실적 등)이 충분해도 지자체 선별장 운영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는 목적과 달리 편협한 기준을 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 선별장 수행경험이 없는 업체 관계자 A씨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수행경험’ 항목 때문에 엄두도 못냈다”며 “사실 지자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