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율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 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 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한 뒤 할인율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차 축소해 ▲2020년 10% ▲2021~2022년 9.15% ▲지난해 6.4% ▲올해 4.57% ▲내년 2.74%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7043건 296억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