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연일 이어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등의 천막농성, 시위에 대해 “앞으로 가야 할 과정이 비록 험하고 힘들어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협의하며 결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남부청사는 물론 북부청사까지 노조들의 천막농성, 사무실 점거, 시위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며 “모두가 다 힘들고 안타깝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욱 마음은 조급해지고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정감사를 힘들게 마치고 지금은 다음 주까지 행정감사를 2주간 감당해 나가야 할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리고 당장 18일 수능을 앞두고 이를 위한 준비, 방역실시 등 치밀하게 진행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연례적인 일이지만 노조와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임금협상 중”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임금협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청 간의 합의가 어려운 일이지만, 실무적으로 양측 협상단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데 대해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광주에서 열린 총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며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라며 "그런데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방식 수준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당사자인 서울시교육감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들의 책무성과 협력적 학교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교원이 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 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교원을 평가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에 대해 합의하고, 전면 유예한 바 있다. 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래 취지인 교원전문성 함양의 방법은 향후 더 많은 논의 속에 올바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8일 부산 영도구 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열고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 실시 및 공무원 수당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정부에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 85%, 복직 6개월 이후 15%를 지급하게 돼 있다. 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 증액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손동빈 협의회 정책과장 등이 발제했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분권화,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보건교사, 돌봄인력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머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론화와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공론화와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정 거버넌스 모델을 시·도교육감 총회와 교육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월 4일까지 전국시도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16일 공개한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번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연구자 중심에서 학교와 교육청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토대를 구축하고 시ㆍ도교육청(지역)교육과정의 체계화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체결된 협약은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000원 오른다.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 맞춤형복지비 연 5만 원, 급식비 월 1만 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2020 집단(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