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총기처럼 보이는 물체를 든 채 차량을 훔쳐 달아났던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이 남성이 범행 당시 들고 있던 물체는 실제 총이 아닌 장난감 총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4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산업단지 주차장에서 키가 꽂힌 채 문이 열려 있던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복면을 쓰고 자동소총처럼 보이는 물체를 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총기는 장난감 총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화성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새벽 시간대 평택 소재 공장 2∼3곳에서 10∼2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 평택경찰서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두 경찰서가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10일 오후 5시쯤 화성시 향남읍의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차량을 훔칠 당시 장난감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3)군 등 10대 3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43분쯤 부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한눈을 판 사이 계산대에서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역할을 나눠 편의점 내·외부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며 점주의 시선을 돌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점주는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이들의 범행을 포착,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택시를 타고 달아난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서울 은평구 한 상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점을 들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남편 A(30대)씨를 구속하고, 아내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평택시 안중읍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업주 C(58)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렌터카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했던 렌트카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3일 오전 7시쯤 부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정해 사전 답사하고 범행 직전 환복하거나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 시인은 했지만, 여죄가 있는 것 같아 수사 중"이라며 "금은방에는 CCTV와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는데, 고장난 곳이 많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님이 갑자기 고가의 금품을 보여
원룸촌 일대를 배회하며 각 건물 공동현관에 적힌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내부로 몰래 들어가 타인의 택배 상자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시 일대 원룸을 돌며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를 훔친 혐의로 A(20대·남)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공동현관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내부에 침입해 총 55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기사가 주문자와 대면하지 않고 물품을 집 앞에 두고 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인적이 드문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침입해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원룸 건물 출입구와 주변 골목 등에 설치돼 있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를 특정한 뒤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씨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팔아치운 절도품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다는 걸 범인들이 다 알고 있다”며 “즉시 삭제하고
금은방에서 고가의 금목걸이를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A(18) 씨와 B(18) 씨를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7시 4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귀금속을 착용하다가 금목걸이 1개를 목에 걸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인 23일에도 광명시의 한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목걸이 1개를 훔쳐 이틀간 13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 TV 분석 등을 통해 A 씨 등을 추적해 지난 26일 평택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으며 훔친 목걸이를 판 돈을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비로 다 썼다고 진술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죄는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