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돌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A(30대)씨의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옆집에서 소음 신고한 것처럼 해서 제발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A씨의 아내 B씨였다. 술에 취한 A씨가 집안 집기류를 부수고 B씨 얼굴에 담뱃갑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며 A씨 몰래 112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A씨는 “왜 경찰이 끼어드느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한다. B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B씨와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집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저항하는 A씨의 팔을 뒤로 잡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그런데 체포 직후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오
지난 22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스리랑카 국적 남성 A(3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3분쯤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사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던 A씨는 200m 앞에서 대기하던 경사 B씨가 정지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인근에 차량을 두고 도주했으며, 경찰의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끝에 경찰에 의해 24일 오전 1시 양주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목, 경추 골절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길거리에서 행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63)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50분쯤 김포시 양촌읍 길가에서 이날 처음 본 5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휘둘렀다. 당시 지나가다가 폭행을 말리던 행인 C씨에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또 다른 행인 40대 여성D씨를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며 팔을 꺾은 등의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길을 가던 중 마주친 B씨를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제는 만취 상태라 조사가 어려웠으나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쉬는 날 결혼식 준비를 위해 동대구역을 찾은 경찰관이 한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박진일(29) 순경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고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A씨를 발견했다. 곧 있을 결혼식 준비를 위해 대구로 이동 중이던 박 순경은 A씨가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직감적으로 불법 촬영한다는 확신을 갖고 112에 신고했다. 박 순경은 A씨의 범행 부인과 증거 인멸을 우려해 다른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에 알렸고, 역무원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뒤를 따랐다. 동대구역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눈치를 챈 A씨가 이탈하려고 했고, 박진일 순경은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진들을 지우려한 A씨의 행동을 제지하며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박진일 순경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최근 경찰이 불법 촬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경찰분들이 봤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웃 주민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20일 오전 7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A씨와 아침 운동을 하던 또 다른 지인이 이날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이웃 주민인 남성 C(69)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전 9시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전날 자정쯤 A씨의 집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풀려났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외삼촌 A(38)씨는 숨진 B(6)양의 멍에 대해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든 멍”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인 결과 ‘구속 신청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틀만인 24일 밤 석방했다. 경찰은 “구속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러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A씨를 23일 오전 4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B양을 돌봐온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