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각증상이 없는 난소암.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다. 자궁경부암검사의 경우 공단 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난소암을 검사할 수 있는 질초음파는 포함돼 있지 않아 간과하기도 쉽다. 난소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24만 7952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중 난소암은 2947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2%, 전체 여성암 발생의 2.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6%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는 각각 19.8%, 70대는 12.9% 순이었다. 난소암은 배란기가 많은 경우 잘 발생한다. 초경이 빠른 경우나 늦은 폐경은 발생 위험을 높이고 미혼여성과 불임여성, 다산부에 비해 소산부가 발생 위험이 높다. 대부분의 난소암은 유전과 관련이 적으며 5~10% 정도만이 유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경우와 환경요인으로 석면과 활석 및 방사선 동위원소에 노출된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난소암은 무증상이거나 복통과 복부 팽만감, 복강내 종괴, 비정상적인 질출혈, 빈뇨, 배뇨곤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문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문씨는 “불을 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대검찰청 앞에 비치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문 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