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경기관광공사 저출생 위기 극복 앞장선다… ‘4·6·1 육아응원근무제’ 시행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내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이를 본격 시행한다. 공사는 1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조원용 사장 및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우선, 임신한 직원들은 ‘임신 全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만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4월부터 육아특별휴가(육아시간)를 도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만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