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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A(21)씨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9시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일을 벌였으며 인터넷 방송 BJ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의 일환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인원이 현재까지 8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한파로 인해 조두순 집 앞을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00여 명의 경찰관을 인근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한 주말에는 유튜버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몰렸으나 현재는 대부분 빠져 한산하다”며 “다시 주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두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6분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보호관찰소로 출발했다. 오전 7시 45분쯤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타고 왔던 관용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하는 ‘조두순 사건’ 일지 ◇2008년 ▲12월 11일=조두순, 안산서 8세 여아 납치·성폭행. ▲12월 13일=안산단원경찰서, 조두순 검거. ▲12월 15일=경찰, 조두순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09년 ▲3월 4일=검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한 조두순에 무기징역 구형. ▲3월 27일=수원지법 안산지원(1심), 징역 12년·전자발찌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 선고. ▲7월 24일=서울고법(2심), 1심 판결 유지. ▲9월 24일=대법원(3심), 원심 확정. ▲10월 7일=법무부, 청송 제2교도소로 조두순 이감. CCTV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 ▲12월 14일=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 권고. ▲12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7시 45분에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조두순은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는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조두순을 태운 차량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격한 몸싸움이 오고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조두순 출소 당일인 12일 새벽 6시 서울남부교도소 앞, 조두순 출소 시간이 임박하자 시위대가 ′안산으로 못 가게 하겠다′며 도로 위에 누웠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조두순은 재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 해소뿐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호수용법 입법화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국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안산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23일 안산시민 74만 명을 대표해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게재했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 공식적인 청와대의 답변은 얻지 못했으나 국민들의 관심과 11만9137명의 동의를 이끌었다.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재사회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별도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수용법은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며 ‘인권보호’를 이유로 입법단계에서 무산되곤 했다. 2014년 9월, 법무부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해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