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성남시 관내 콘텐츠기업 147개사가 69억 4490만 원의 대출보증을 받았다. 이는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경기도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기업, 최대금액 지원이다. 시는 기존 70억 원의 특례보증 규모를 대부분 소진함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 특례보증 규모를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등 10개 분야 38개 업종의 콘텐츠 기업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에 보증 신청을 하면 경기신보에서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경기
성남시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최대 3억원 한도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전업율 30% 이상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시는 최대 5억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일부(2~3%)를 3년간 지급한다. 단,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및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종사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는 성남시가 88개 업체에 2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하고 18억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
성남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사업비 20억원을 출연해 작년 130억 원 규모보다 70억 원 증가한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최고 5000만 원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원받는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 한도와 보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높였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됐고, 수수료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기존 9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해 29억 원을 출연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90억 원을 보증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또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