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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2일부터는 영업금지·모임제한 등의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에 적용되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금지돼있던 고위험시설 11종 중 방문판매와 관련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종에 대해 모두 영업이 허용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
 
								
				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끝.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