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사용량이 많은 모기향 제품의 안전 품질검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수원, 성남, 화성, 시흥, 광주 등 도시지역과 양평, 연천 등 농촌지역의 약국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전자매트형 모기향 14건과 코일형 모기향 15건을 수거해 주성분 함량, 전자매트의 훈증률, 모기향의 연소시간 등 효능·효과에 대한 항목을 검사해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화재와 건강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지만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