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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활용 산업단지 회수·재조정 추진

실시계획 미신청 지자체 부지 특단 조치 방침

경기도가 산업단지 면적만 배정받은 채 실제 조성사업을 미루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물량 회수와 사업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일선 시·군이 긴장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는 ‘2008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산업단지를 회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지난해 4월 이전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를 공급받은 양주시, 안산시, 안성시, 김포시, 평택시 등 5개 시의 10개 지구 416만2천평 부지 중 사업부진 지구는 회수조치 될 전망이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시·군에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유치계획 없이 무리하게 물량을 확보해 장기간 미개발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양주시의 홍죽지구와 봉양지구, 안성시의 안성4지구, 김포시의 학운2지구는 지난 2006년 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부지를 공급받았지만 현재까지 실시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평택시의 경우는 한중테크밸리, 포승2지구, 고덕국제화지구, 브레인시티 등 4개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 총 1천90만9천㎡의 부지를 지난 2007년부터 배정받았지만 현재까지 실시계획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특히 양주시는 봉암지구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1999년 32만㎡의 부지를 공급받았지만 10년간 실시계획조차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안산시 테크노지구 33만㎡도 지난 2002년 7월 배정받은 이래 7년째 부지를 묵히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시의 경우 지난해 이전에 배정받은 산업단지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일부 지자체와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끝낸 뒤 단지 내 시설물 확충여부 등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별로 추진 진행상황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만 회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산업단지 개발을 조기 추진하려는 것이다”며 “지자체 별로 진행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물량을 회수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구체적 실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치 않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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