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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골프장 심의기준 완화

道, 포천시 등 5개 시·군 기준안 통과
환경파괴·형평성 논란 등 비난 가열

경기도가 최근 포천시와 가평군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에 대한 골프장 심의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난 3월 안성 미산골프장의 환경파괴 논란에 이어 또다시 비난이 가열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포천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등에 들어설 골프장 심의기준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경사도 30도 이상, 임상도 5등급 이상인 지역을 골프장 건립 시 원형 보전기준 지역으로 설정했다.

경사도 25도 이상이며 녹지자연도 7등급지 이상인 지역도 원형을 보전하도록 해 기준 면적의 20%이내에서 개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락지역 도로와 인접한 부지는 경계로부터 50m이상, 농경지 도로와 인접한 부지는 경계로부터 30m이상 완충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안성 미산골프장 환경파괴 논란을 무시한 경기도의 무차별적 행정집행’이라며 환경파괴 우려와 함께 ‘특정 시·군에 대한 특혜’ 주장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이대근 도의원(안산2)은 “원형 보전지역의 20%를 개발하도록 허용할 경우 보존해야할 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결과에 따라 시·군 지자체의 골프장 허가도 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지난 3월 안성 미산골프장의 환경파괴 논란을 까마득하게 잊고 이같이 추진하는 것은 특정 시·군에 대한 특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처장도 “경기도내 골프장이 전국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골프장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는 커녕 경기북부지역이 낙후됐다는 이유로 골프장 일부에 개발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를 오히려 제공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지역별 골프장 밀집도와 면적, 산림여건, 재정자립도 등 시·군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개발지를 완화해 준 것”이라며 “골프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에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이고 향후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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