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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물가대책 ‘서민행보’ 열외?

도시가스 이어 택시요금 등 공공료 인상 러시
시군별 제각각인 상하수도료·쓰레기봉투값 대책 없어

정부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 코드에 맞춰 서민물가 잡기를 독려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최근 도시가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 따라 생필품 판매가격과 공공요금 원가에 대해 부처 간 논의를 마친 뒤 세부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1일 지식경제부와 함께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조정현황을 파악한 뒤 가격담합 등의 사례가 나오는 데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이 최근 정부 관련부처들은 서민물가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기도는 잇따라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7월 도시가스요금과 관련 계량단위 ㎥당 주택용(취사) 도시가스 요금을 2.47원 인상된 725.94원으로 올렸다. 열전용설비용 집단에너지의 경우 최대 9.84원까지 올려 요금은 772.72원이다.

택시요금은 8월부터 2㎞ 기본요금이 현행 1천900원에서 2천300원으로 15.21%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봉투가격 등의 공공요금은 각 시·군별로 제각각이지만 경기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각 시·군에 권고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위한 부서전문화와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원시 상수도 요금은 업무용의 경우 100㎥까지 ㎥당 730원이지만, 김포시는 최대 1천220원이다.

이밖에 쓰레기 봉투의 가격은 부천의 경우 100리터가 3천420원이지만 성남은 2천420원인 실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에는 원인이 있겠지만 경기도가 정부방침과 반대로 물가를 인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도는 정부로부터 하달된 방침에 대해 각 시·군에 단순히 알리는 정도의 행정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한 부서전문화와 전담부서 설치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시가스는 판매량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고 택시요금은 천차만별이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이밖에 상·하수도요금 등은 시·군에서 특성에 따라 산정하고 있어 도에선 정부의 물가안정방침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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