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km기준 현행 기본요금 1천900원을 400원이 오른 2천300원으로 인상하고 도내 19가지 요금체계를 4가지로 통합해 일반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군지역 별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시간별 요금은 일반도시의 경우 164m 거리당 100원이던 요금을 144m당 100원으로 조정하고, 39초 시간당 100원 요금을 35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도농복합 지역과 군 지역은 현행 19가지 요금을 4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와 파주시에 적용되는 표준요금은 거리·시간별로 144m, 35초 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화성, 오산, 하남, 동두천, 광주, 김포시는 109m, 32초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안성과 이천의 경우 87m, 29초 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포천, 양주,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은 83m, 27초 당 10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