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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뒷짐

숙박료 최고 5배 웃돈… 지자체 수수방관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 코드에 맞춰 서민물가 잡기 전면전에 돌입했지만 경기도내 피서지에서 매번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횡포’는 도와 시·군의 뒷짐행정으로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정안전부와 도,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연초 행자부로부터 내려 받은 ‘2009년 지방물가안정 대책’을 31개 시·군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도와 각 시·군이 소비자단체, 경찰 등과 연계해 지방물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월 2회 운영하고 특히 피서·행락철에는 수시로 지도·관리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은 연초 단속반만 편성했을 뿐 ‘과다인상징수’ 등에 대해 피서철 수시로 단속해야할 지자체의 단속반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도내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은 판을 치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용문산 중흥계곡과 단월면 석산계곡 등 피서지가 많은 양평군내의 567개의 모텔과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는 하루 숙박요금을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비수기 요금보다 4~5배나 올려서 받고 있지만 단속반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용추계곡과 명지산계곡 등 가평군에 위치한 피서지 인근의 520개 숙박업소도 8월 성수기의 경우 2~6인 가격이 10만원에서 38만원까지 평소보다 2~3배가 올랐으며, 장흥면 송추계곡과 백석읍계곡 등 186개 숙박업소가 있는 양주시도 요금을 과다하게 받고 있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피서지가 비교적 적은 남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안양시, 수원시 등도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특성이 다른 상황에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단속반을 편성하라는 것 자체도 기존업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만 주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단속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존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별도의 대책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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