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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웃 간 환경분쟁 해결사로

소음·분진 등 분쟁 발생시 만족조정 추진
절차간소화·비용부담 지원… 전화상담도

경기도가 소음, 분진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도내에서 분쟁발생시 비용이 감소되고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시 환경피해, 자료, 수수료 등 신청인의 비용부담과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민 만족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Quick서비스’를 통해 2~25만원의 비용부담과 9개월의 절차를 간소화, 1개월 이내에 합의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식 환경분쟁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되며 7월까지 층간소음 9건, 공사장피해 4건, 대기 및 수질 3건 등 16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전화 상담을 통한 분쟁해결도 추진한다.

법령 기준초과보다 이웃 간 감정격화에 의한 상담이 다수인 점을 감안, 분쟁 개연성이 높은 내용은 이해 설득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며 7월까지 168건이 상담처리 됐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분쟁사건 조정시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현장 조사시 시·군 관계공무원의 참여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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