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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미용업도 ‘법인기업 공습’

공정위, 법인 진출 허용… 영세업자 반발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용실과 안경원 시장에 법인기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또다른 업종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조짐이 확산되는 등 제2의 SSM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2일 공정위와 대한미용사중앙회·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지난 10일 열었지만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연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며 공정위와 지경부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 안에는 법인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하고 업소 개설 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과 이·미용업계의 법인기업 개설 허용 및 복수영업소 허가 등이 포함돼 있다.

즉 면허증을 가진 개인에게 1개 업소개설만 허용한다는 구조는 철폐되고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각종 진입규제 정비 추진’에 따라 도내 3천명 안경사가 있는 경기도안경사회는 법인기업진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향후 이·미용업계와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한미용사중앙회 경기도지회 역시 도내 1만명 미용사들의 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반발 조짐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무산된 토론회와 법안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도 안경사회 이내응 회장은 “경쟁논리만을 고집하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슈퍼뿐만 아니라 이·미용, 안경업계 상인들 모두 생계를 잃게 생겼다”며 “이미 안경업계의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법인기업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해 법인 기업의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최대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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