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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풀고 경기는 죄고, 접경지역 규제 ‘이중잣대’

道, 양평·여주 자연보전권역 해제건의
인접 강원지역 비해 상대적 규제 심각

 

경기도는 25일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발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양평군 단월·양동면, 여주군 강천면 등 219㎢의 땅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바로 인접한 강원도 지역은 이 규제를 피해가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의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홍천강 유역에 있는 양평군 단월면과 가평군 설악면 77㎢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같은 홍천강 유역에 있는 강원도 홍천군에는 1천100만㎡ 규모의 대명콘도 등이 들어서 있는 등 대규모 개발이 허용돼 왔다.

섬강 유역의 경우도 양평군 양동면과 여주군 강천면 142㎢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반면 섬강 건너편 강원도 원주시에는 1천100만㎡ 규모의 오크밸리, 문막·동화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

이같이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라도 수도권은 개발 규제를 받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기관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공장이 10개에서 119개로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의 공장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차별 현상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 접경지역인 양평·가평·여주 주민들은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한 면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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