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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례신도시 LH단독 진행 으름장

“道-서울시-LH 주택공급물량 연내 합의 못하면…”
“땅 38% 개발권 서울시민 100% 권리” 독불장군 서울시 행보 주목

<속보>경기도와 서울시가 위례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과 사업자 선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월 25일 3면) 국토해양부가 올 연말까지 위례신도시 개발권 배분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던 서울시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되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개발권 배분안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LH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LH 단독사업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LH가 단독 개발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지난 9월 뒤늦게 서울시와 경기도가 개발 참여를 요청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와 함께 전체부지 가운데 73%를 차지하는 군부대 땅은 LH가 시행하고 나머지 땅 27%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제안·설득하고 나섰지만 서울시는 전체부지 중 서울시 땅 38%의 개발권을 확보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6천가구를 포함 2만가구를 짓겠다며 국토부의 제안을 전면 거부해왔다.

반면 사업공동 시행을 요구한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시 기초지자체 30%, 해당 광역지자체 50%,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0%로 배정하는 안이 충분히 수용되는 조건에서 사업 공동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땅 38%에 대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아파트 분양권도 서울시민에게 100% 권리를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로서는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점이 보이지 않아 이같은 결정 방침을 밝혔다”며 “LH의 단독사업 시행과 함께 올 연말 위례신도시의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4월 보금자리주택 2천~4천가구에 대해 사전 예약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만을 위한 전세대책을 위해 경기도와 입장을 달리하면서 결국 국토부의 결정에 힘이 실렸다”며 “국토부의 적절한 절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내년 10월 시범지구에서 4천200가구, 2011년 1만6천여가구, 2012년 1만8천여가구, 2013년 7천7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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