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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없이 해결’

“3년간 미지급 된 335억원 지급”
道, ‘제소전 화해’ 절차 밟기로

소방공무원들이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전국적 단체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소송 없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2일 도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공무원 4천750명의 92%인 4천359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다른 지자체나 경기도내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지난 3년간 지급되지 않은 335억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소전 화해’ 절차는 참여의사를 밝힌 소방공무원이 경기도지사와 구체적인 화해조서를 작성해 이에 대해 판사가 확정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도는 소방공무원 1명당 1주일에 37시간을 초과 근무해 월 25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현행 2교대 소방근무를 3교대로 바꾸기 위해 최소인력 1천480명을 향후 5년간에 걸쳐 확보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조치로 늘어나게 되는 지방소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0.8%에 불과한 국비 부담률을 40%오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방재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소방재정의 99.2%가 도비이고 국비는 0.8%에 그치고 있어 국비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을 진행해 질 경우 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이겨도 소송비와 성공보수비를 개인이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같은 방식을 통해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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