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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관광단지 오염총량제 특혜 논란

제도 도입단계 무리한 적용 환경오염 우려
道, 제재근거 미비 불구 전폭지원

경기도와 용인시, 환경부가 에버랜드의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명확한 제재조항도 갖춰 있지 않고 현재까지 제도 도입 단계에 있는 오염총량제를 무리하게 적용, 단지지정 후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도는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쳐둔채 특정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지정에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용인시 삼성에버랜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난 77년 유원지로 지정된 용인에버랜드(330만㎡)를 포함 총 646만1천410㎡의 부지를 관광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에버랜드의 사업자인 삼성이 지난 7월 16일 용인시에 기존 유원지에서 관광단지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데 이어 용인시가 경기도에 단지 지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이 지난 2002년부터 관광단지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오염 등을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3차례나 반려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용인시와 경기도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제재근거도 없는 오염총량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도입하면서 제도 도입을 허가해준 환경부와 함께 관광단지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에버랜드가 자부담으로 대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마련키로 했지만 관광단지 지정 이후 용인시가 오염총량 기준에 따라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 등의 제재를 할 만한 근거조차 없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2006년 ‘경기도 권역계획’에 따라 5곳의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평택호 1곳에 불과하며 에버랜드를 제외한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우드 포함)와 포천 산정호수 관광지, 김포 덕포진 관광지 등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관광단지에 대한 지원은 도외시한 채 에버랜드에 대한 각종 행정적 뒷받침에는 열성을 보이면서 특정 기업의 자산가치를 불려줄 것이 뻔한 조치에 노골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실제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삼성은 관광숙박시설과 스키장, 골프연습장, 전문식당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취·등록세 전액 면제, 관광호텔업 재산세 감면, 민간·외자 투자시 혜택 적용, 공공시설 우선설치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에버랜드를 비롯해 관광단지 조성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용인시 관계자도 “지정 후 삼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 안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에버랜드 천병용 과장은 “경기도의 지원에 따른 혜택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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