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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 바가지’ 소비자 상담 잇따라… 주의 당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자동차 정비시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센터에 접수된 자동차정비 관련 상담건수는 67건으로, 이 가운데 40건이 정비 불량, 19건이 정비요금 과다청구, 6건이 소유주 동의 없는 임의 정비 등이었다.

포천에 사는 P씨는 사고로 견인돼 정비업소에 입고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 견적만을 요구했으나 정비업소 측은 P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하고 100만원을 요구했다.

안양에 사는 K씨는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량 수리를 맡겼으나 이후 업소로부터 “다른 부품도 고장이 발생해 교체했다”며 6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받기도 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도민에게 이 같은 수리비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조만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자동차 정비관련 규정을 정리,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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