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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이익금으로 지방살리기?

道 “지역상생기금 재정부담 가중 역차별 ” 맹비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한 이익금을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에 쓰기로 하면서 경기도가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라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재정부담을 안게 된 경기도는 도내 각종 SOC사업의 차질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서울·인천으로부터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거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방소비세의 45%, 서울시는 35%를 행안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하며 세 지자체가 총 3천억원씩 10년간 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기금으로 행안부는 지역SOC사업에 투자하고 저리융자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지만 지역별 편차를 적용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역차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행안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100%, 지방 광역시는 200%, 지방도는 300%의 가중치를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의 45% 부담기준을 30%까지 낮춰달라고 지난달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지만 행안부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확인돼 역차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SOC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행안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까지 겹치면서 도내 SOC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남~장호원(2공구)간 6.3㎞ 일반국도 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돼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도가 내년에 신청한 예산 1천341억원의 24%인 330억원만 반영됐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성의 서운~안성(14.7㎞), 용인의 오포~포곡(6.2㎞), 파주와 양주를 잇는 법원~상수(10㎞)간 국지도로 예산은 372억원으로 신청액(1천118억원)의 33%에 그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내 도로·철도 사업 예산도 신청액의 66%(1조9천509억여원)만 반영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SOC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행안부가 경기도를 죽이는 행정을 펼치면서 도내 SOC사업 차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부담비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거둬들여 지역발전에 쓰는 좋은 취지일 뿐이다”며 “지방소비세 부담의 하향조정은 향후 검토할 문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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