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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국토부,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협력자 선정 투명성’ 평가 항목 내년부터 삭제
中企·시민단체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

국토해양부가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협력 시 공개모집이나 경쟁입찰방식에 대한 평가 항목을 없애 대기업의 일방적 업체선정 방식과 공사비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24일 1면) 도내 일부 중소기업과 시민단체가 공정한 업체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일부 우수건설업체들의 독과점 계약현상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건설협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기업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는 대책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될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하청의 협력을 할 때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평가항목이 삭제되면서 공개모집이나 하도급 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평가가 없어지게 됐다.

특히 재무분야의 평가를 30%까지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일부 건설업체만이 하청을 받게 되는 독과점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되자 도내 일부 중소기업과 시민단체는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최용록 중소기업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결국 건설분야 대기업의 선택에 맡기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하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법안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체의 독과점 계약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도 “우수업체에만 계약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은 제도개정안이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대책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관계자는 모두 “평가항목 변경에 대해 얼핏 들은 바는 있지만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우려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K종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할 때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해 권력을 행사하는 게 대기업인데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삭제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만 선정해도 무방하다는 특혜를 허용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재무구조가 비교적 떨어지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고 일부 탄탄한 기업들만을 위한 법개정은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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