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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CO₂발생량 1399톤 줄인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
올 감축목표 기준배출량 2.1%
인센티브 제공 감축경쟁 유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올해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을 1천399톤 줄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은 1일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3년간 시범 실시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타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도는 시·군별 배출 감축목표량을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는 2012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첫 해인 올해 도와 31개 시·군의 탄소 감축목표를 기준배출량(6만6902톤)의 2.1%인 1천399톤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수치는 각 지자체의 2007~2008년 연간 평균 CO₂총 배출량 6만6천902톤의 2.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중형승용차 9천800대가 서울~부산을 왕복할 경우 발생하는 CO₂양과 같다.

특히 도는 “이 목표 감축량은 191㏊의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올해 감축량은 용인시가 125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성남시 121톤, 도청 92톤, 부천시 53톤, 도 제2청 49톤 순이며, 2007~2008년 연평균 발생량 대비 감축 비율은 파주시가 3.0%로 가장 높았다.

도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감축목표 달성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탄소 감축경쟁을 유도키로 했으며 배출권 판매·구매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 시 현금거래는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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