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설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민방위대원의 자율동원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4일 폭설로 인한 영농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에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민방위대원 자율동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민방위 담당부서에 폭설대책 주관부서와 함께 제설구역과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한 후 민방위 대원을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조치했으며 자율동원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달했다.
참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민방위대원 9천여명이며 제설작업의 종료시까지 민방위 지역대 및 대기업 직장대 등에 자율 참여를 홍보키로 했다.
4시간 이상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게는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이 면제되며 해당 지역이나 기업 민방위대에 접수하면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