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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葬 장려 정책 ‘국토부 딴죽’

道 “농촌지역 제한 불합리… 친환경 역행” 지적

경기도가 매년 확대되는 묘지면적을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 장묘문화인 자연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자연장 허가구역을 일부에만 제한하면서 친환경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도내 자연장 설치에 걸림돌이 되면서 정부와의 마찰이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설·공설묘지는 지난 2008년 말 기준 15.6㎢로 지난 2007년 2.5㎢보다 6배 이상 늘었으며 화장율도 지난 2002년 47%에서 2007년 65%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묘지면적을 줄이기 위해 유골의 골분을 잔디·화초·수목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친환경 자연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부터 허가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지역이 타지역보다 많은 경기도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인해 자연장이 수원시연화장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자연장 조성 불가 조항을 풀어줄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도내 도시면적도 3천116㎢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면적의 30%를 차지한다.

더구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1천221㎢)이 도 전체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자연장 조성 가능지역이 수요가 낮은 농촌지역으로 제한돼 있어 양평·하남 등은 수요가 있어도 자연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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