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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장 건축총량 시·군별 배정

459만㎡ 중 80%… 연면적 500㎡ 증설 가능
화성시 19.7% 최고 할당… 군포시·안성시 順

경기도는 올해 배정받은 도내 공장건축 총량을 시·군별로 최종 확정해 배정키로 했다.

도는 19일 국토해양부가 도에 배정한 공장건축 총량 459만7천105㎡ 중 80%인 367만7천685㎡를 도내 27개 시군에 배정키로 했으며 1청사 관할 21개 시·군에는 258만8천185㎡, 2청사 관할 10개 시·군에 108만9천500㎡를 할당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군은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에 한해 배정받은 물량만큼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시·군별로는 공장건축 수요가 많은 화성시가 전체의 19.7%인 72만3천315㎡를 할당받았으며 이 물량은 개별입지로 69만9천160㎡,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2만4천155㎡가 쓰여진다.

이어 군포시 47만9천170㎡, 안성시 31만5천㎡, 파주시 31만㎡, 김포시 30만5천㎡, 포천시 25만㎡, 평택시 14만㎡가 배정됐다.

반면 공장건축 수요가 없는 성남, 과천, 의정부, 구리 등 4개 시는 배정되지 않았다.

도는 시·군 간 물량 과부족 발생에 대비해 개별입지 전체 물량의 20%(개별입지 71만3천440㎡, 산업단지 외 공업 지역 20만5천980㎡)는 도 예비물량으로 남겨놓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 공장건축 요청 물량과 그동안의 집행 실적을 감안해 공장건축 물량을 지자체별로 배정했다”며 “예비물량은 앞으로 주기적은 수요파악을 통해 조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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